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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R>조폭의리는 진정한 의리 아냐" >법원의 훈계 1탄 <BR><BR><BR><BR>"선후배나 친구들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있을 때는, 이들을<BR>교화하거나 아니면 멀리 하는 것이 바로 의리입니다."<BR><BR>범죄단체 구성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사상통합파 피고인들에 대해 지난해 4월<BR>부산지법 1심 재판부가 선고 말미에 피고인들에게 다시는 조직범죄를 저지르지<BR>않도록 당부한 훈계문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낳고 있다. <BR><BR>당시 부산지법 제5형사부(고종주 부장판사)는 선고 말미에 갑자기 '선고에 이어<BR>특별한 당부를 덧붙이고자 한다'며 훈계문을 낭독했다. 재판부는 훈계문에서<BR>피고인들에게 "의리라는 것은, 선후배나 친구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처신하는<BR>경우에만 지켜질 수 있는 것"이라며 "선후배나 친구들이 부적절한 처신으로<BR>범죄행위에 연루되어 있을 때는, 이들을 교화하거나 아니면 멀리 하는 것이 바로<BR>의리"라고 일침을 놨다. <BR><BR>재판부는 또 "세상에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좋은<BR>신체와 건강을 갖고 있으면서 왜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에 기생해 그들을<BR>괴롭히냐"며 "선처를 탄원한 가족들을 생각하라"고 훈계했는데 재판을 방청한<BR>방청객들이 글이 좋다며 받아기도 하는 등 적잖은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<BR>알려졌다.<BR><BR><BR>개티 조폭 발바리들은 참고하면 좋겠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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